- 인터넷 바꿀때 해지 안하면 낭패 -
[한겨레] 집전화·이동전화와 달라
안하면 이중요금 낼수도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케이티(KT)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지난 5월5일 엘지유플러스(LGU+) 것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후에도 케이티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계속 청구되고 있다. 5월치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최근엔 7월치 요금이 또 청구됐다. 김씨가 케이티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요금을 내야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텔레비전(IPTV) 서비스 업체를 바꾸면서 이전 서비스 업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요금이 청구됩니다.
출처 : 너에게 편지를
글쓴이 : 동산마술사 원글보기
메모 :
'생활의 지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휴대전화 통화, 암 발생률 높이는 것 맞다? (0) | 2013.08.15 |
---|---|
[스크랩] 욕실 청소 식초로 한방에 해결 (0) | 2013.08.06 |
[스크랩] 장마철 생활 상식 (0) | 2013.06.26 |
[스크랩] 보이스피싱 예방법 총정리! - 필독! (0) | 2013.05.28 |
[스크랩] 교통위반 벌금.벌점 상세표 (0) | 201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