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이... 열렸어? 도, 도둑? 도둑이야!
어디 뒀어, 등기필증? 등기필증이라뇨?
땅문서 말야! 이사올 때 당신이 챙기지 않았어요?
큰일났네. 땅문서 없으면 땅도 못 팔고, 재판도 받아야 된다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등기필증은 속칭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등기완료 후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
에 등기를 마친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부동산을 판
등기의무자 본인이나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등
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신청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의 출석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필증 재교부 안 되나요?
등기의무자 본인이요?
대리인인데요!
위임장과 공증서를 첨부해요.
지문 확인 해봐?!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나 거래시 필수적이므로 등기와 관련된 서류는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등기의 효력
추정력: 일정한 내용의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제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그 기간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후부터 말소될 때까지이다.
물권변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의 사실은 서류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등기부에 기재
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위확정력: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권리의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
후에 따른다.
공신력: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 소유 부동산의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