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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6월10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합7 2015. 8. 8. 10:57

 

 


 

6월10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


 



 

 

 




 

 



 




출처 : 너에게 편지를
글쓴이 : 동산마술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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