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침니다.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최고 1천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주정차 위반 →(4만원)
*공무집행방해 *112 허위신고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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