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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 시간동안 컴퓨터를 쓰면 전기요금은 얼마?

백합7 2017. 6. 5. 19:07

 





 한 시간동안 컴퓨터를 쓰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할께요.

주택용(가정용) 전기는 한달을 기준으로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누진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지요.

 

전력사용량은 전기기기의 용량과 사용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컨대 1kW 전기다리미를 1시간 사용하면 1kW X 1hour=1kWh가 됩니다.

5시간 사용하면 5kWh, 30분 사용하면 0.5kWh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매일 30분씩 한달을 사용한다면?

1kw X 0.5hour X 30일 = 15kWh가 되네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 다리미만 사용하는게 아니죠?

각종 전등, 냉장고, TV, 렌지.... 많죠?

 

보통 가정에서는 300~500kWh를 사용합니다.

300kWh를 사용하면 40,930원정도를 내죠.

330kWh면 51,650원이니까 요금을 4,5만원 낸다면 300~350kWh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전력사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컴퓨터는 그 종류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다르고, 모니터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고

주변기기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학습용 PC는 150~200W정도 돼요.

군의 컴퓨터가 200W라 치고, 한시간 사용하면 200Wh입니다.

10시간 사용하면 2000Wh, 즉 2kWh가 됩니다.

한시간 사용해서는 요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시간 사용하면 2kWh니까 2kWh요금만 계산하면 되겠죠?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사용한다면 한달에 30시간, 그러면 6kWh(200W X 1Hour X 30Days)가 됩니다.

 

근데 주택용은 누진요금체계라고 했잖아요?

같은 1kWh라 해도 200kWh를 사용한 가정과 3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요금이 다릅니다.

101~200kWh은 113.60원, 201~300kWh은 164.20원, 301~400kWh은 237.00원입니다.

401~500kWh는 348.50원, 500kWh를 초과하면 525.90원입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단가가 높아지지요?

 

자, 이제 정리하지요.

집에 평상시 쓰는 전기사용량이 한달에 330kWh라면 6kWh X 237.00원 = 1,422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을 포함하면 1,635원쯤 됩니다.

결국은 한시간에 55원쯤 되는거지요.

그런데 집에서 평소에 500kWh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다르지요.

6kWh X 525.90원= 3,155원, 부가세등을 합하면 3,628원, 한시간에 120원정도가 됩니다 






 

 



 

 

 

 


출처 : 너에게 편지를
글쓴이 : 다빈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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